박찬주 전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행위 결심공판 연기폭행 및 감금 혐의…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가둬
4.15국회의원 천안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박찬주 전 대장의 배우자 전모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이 3월 10일로 연기됐다.
지난해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불거진 후 수원지검 형사 1부(부장 김욱준)는 4월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박 전 대장의 배우자 전 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지난 10일 결심공판을 통해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공판기일은 3월 10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4일자 KBS 보도에 따르면, 박찬주 배우자의 공소장에는 1)2014년 5월~6월경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제7기동군단장 공관 주방에서 공관병인 피해자 박 모 씨가 토마토를 잘못 관리하여 상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썩은 토마토는 우리한테 주지 말고 너나 먹으라”고 소리치면서 그 썩은 토마토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 부위를 스치게 하여 폭행을 한 혐의가 있다.
또 2)2014년 여름경 위 제7기동군단장 공관 주방에서 피해자 박 모 씨가 조리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 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으며 3)2015년 5월경 육군참모차장 공관에서 피해자 이 모 씨가 냉장고에 넣어둔 부침개를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박 모 씨에게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이거 챙겨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부침개가 들어있던 봉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맞춘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4)피고인은 공관 병들에게 호출 팔찌를 채운 후 해당 공관병이 늦게 가자 “한번만 더 늦게 오면 너는 영창이야”라고 소리치면서 그 호출 벨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가 하면, 5)발코니에 있던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해당 공관병을 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가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찬주 전 대장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공소장 내용에는 위1)~4)항은 빠졌으며, 5)발코니에 있던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해당 공관병을 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가둔 혐의 내용만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지난해 10월 황교안 대표의 추천으로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1차 후보로 예정됐으나, 영입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영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박 전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인 만큼 부적절한 영입이라는 한국당 내 최고위원 5명 전원의 반대 의사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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