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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를 도입한 충남도의회!

행자위 이어 예결위도 질의시간 제한 시범 운영…1인당 총 20분 부여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8:06]

‘타이머’를 도입한 충남도의회!

행자위 이어 예결위도 질의시간 제한 시범 운영…1인당 총 20분 부여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9/12/16 [18:06]

  

  © 편집부



충남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제한하는 ‘타이머’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질문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되 핵심을 비켜가는 발언은 제한함으로써 시의성과 효율성 모두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3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심사에서 발언시간을 정한 후 이를 타이머로 정확히 쟀다.

 

예결위의 경우 사전 간담회를 열어 1인당 발언시간을 기본 10분에 추가와 보충시간을 각 5분씩 총 20분 이내로 표결을 통해 정했다. 

 

위원 수가 19명이나 되다 보니 발언 기회를 더욱 균등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시의적절한 발언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기본방침은 이같이 정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집행부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을 경우 발언기회가 모두 돌아간 뒤 충분한 질문시간을 부여했다.

 

이처럼 운영의 묘를 살린 결과 위원과 집행부 양측 모두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회의는 훨씬 간결해졌고 심사의 집중도는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해 예결위 심사에서는 차수를 변경해가며 다음날 새벽까지 장기간 이어져 직원들은 물론 일부 의원도 피로감을 호소했고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직자들의 휴식시간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국 시도의회 예결위 중 8곳(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남)도 시간차만 있을 뿐 질의시간을 제한해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은 “의원 발언권을 무작정 제한하는 것이 아닌 중점사안만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는 게 타이머 도입 취지”라면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회의 말미 주어진 시간 외 추가적인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인 만큼 위원들과 운영상 나타난 미흡점을 보완해 향후 정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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