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350m로안정근 아산시의원,‘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정근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200m로 타 시・군의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및 아산시 소 등 다른 축종에 비하여 제한거리가 짧은 편으로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축사(사슴)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환경보전 및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한거리를 200m에서 350m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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