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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 주민불편 해소해야!…지원조례발의 하겠다!

이교희 의원, 5분 발언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8:18]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 주민불편 해소해야!…지원조례발의 하겠다!

이교희 의원, 5분 발언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11/21 [18:18]

 

  © 편집부



이교희 의원은 천안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신방동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조례를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시의 발달과 함께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시설인 동시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기피시설이다그럼에도 신방동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참으면서 거의 30년을 견뎌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서, 지원해주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안시의 처분만을 기다려온 신방동 지역 주민에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5분 발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성동, 백석동, 불당동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하루 평균 7만톤 정도 이며, 7만 톤의 오수가 펌핑을 통해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자연 수계에 의하면 장재천의 끝자락인 불당동에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지만, 펌핑을 통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신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덧 붙였다.

 

특히 5만 명이 거주하는 신방동 에는,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수영장 등 교양, 스포츠 레저와 관련된 시설이 전무하며, 인근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가 있으며, 매년 1,200명 정도의 중학교 졸업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없는 천안의 유일한 지역이다.

따라서 신방동은 무대접이 아니라 홀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재산권을 침해받게 해서는 안된다.

구만섭 부시장과 인치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신방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달라 본 의원이 앞장서서 천안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지원조례를 발의 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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