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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노후화된 소화기 교체 당부.

관련법 따라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교체 원칙

최종길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22:40]

당진소방서, 노후화된 소화기 교체 당부.

관련법 따라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교체 원칙

최종길 기자 | 입력 : 2019/10/08 [22:40]

  © 편집부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후화된 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노후 소화기는 내용연수(안전기한)10년이 지났거나, 부식이나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교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가능하다.

 

오긍환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초기 진압 등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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