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가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특수성 ▲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과 대피 요령 ▲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현장중심의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병행·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강대식화재대책과장은“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관계인의 안전교육과 전반적인 소방시설 등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안전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분들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www.cyber.kfsa.or.kr)로 접속해 로그인 후 교육을 수료하고,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재대책과(041-360-0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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