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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부모에 교장 ‘갑’질 도 넘어!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7/02 [17:40]

피해 학부모에 교장 ‘갑’질 도 넘어!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9/07/02 [17:40]

 

학폭위 담당 폭력교사 감싸기 급급!

해당 교사 전보 요구에조건 걸어!

가정체험학습안된다! 일언지하 거절! 

 

천안S초등학교 K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제보함으로 밝혀진 영어수업시간 B학생에 대한 욕설·폭언과 인격모독으로 물의를 빚은 A교사의 문제를, 축소·은폐하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P교장의 질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21B학생이 수업시간에 A영어교사로부터 욕설·폭언의 충격으로 학교 등교를 하지 못하자, K학부모는 P교장을 찾아가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영어교사의 조치를 건의했다

 

이에 P교장은 K학부모에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

첫 번째 조건은여름 방학 전까지 영어교사가 병가로 나오지 않고 2학기 때 복직해서 근무 후 내년에 다른 학교로 전보 가는 것두 번째 조건은 올해 계속 병가에 연차 휴직 쓰고 내년 1년을 더 근무하는 것2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선택을 요구했다

 

이에 K학부모는 2가지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최소한 영어교사의 접근 금지” “동 학년 영어수업 금지” “A영어교사의 확실한 전보 처리"등을 제시하며 아이가 영어선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등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요구했다.

 

     K학부모가 학교측에 제시한 확인서

 

이에 P교장은 절대 못 한다그곳에 사인 받고 싶으면 학폭을 크게 열어 교장의 잘못, 영어교사의 잘못, 아이의 잘못이 확실하게 판결이 나면 그때 사인해 주겠다. 지금은 그 내용대로 못 써 주겠다며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확인서를 써주었다

 

K학부모는 영어시간 사건 때문에 아이가 밥도 못 먹고 힘들어 하며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중에, 가정체험학습이라는 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제출하겠다고 하자 ”3일 전에 학습서를 제출해야 하고, B학생의 경우에는 안된다P교장의 뜻을 담임이 메시지로 보냈다.

 

그래서 K학부모는 천안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에서 교육청 담당자는이번 경우는 사례가 없고 규정이 명확한 것이 없어 교육청 쪽에서 어떤 대답을 해 드릴 수 없고, 학교장 재량이라 학교 측과 상의, 협의를 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K학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P교장에게 결석계 제출 문제로 찾아뵙게 되었다고 하자 안됩니다며 딱 잘라 말했다

 

K학부모가 왜 안 되는지 묻자, P교장은 가정체험학습은 3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K학부모는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3일 전에 가정체험학습서를 내었어야 했냐고 되 물었다.  

 

그러자 납득할 만한 이유와 설명없이 K학부모 앞에서, P교장은 전화기를 잡고 소리치며 교육지원청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곳 아니냐, 도대체 교육청에서 뭐라고 말을 했길래,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따지게 하느냐, 자기 맘대로 학교에 안 보내놓고 이렇게 와서 학교를 흔들어 대면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우리 학교는 영어 수업도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권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등 큰 소리를 친후 전화를 끊고 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K학부모는 졸지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하게 되고 학교나 교육청, 어디에서도 어린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속앓이를 했다.

 

이후 K학부모는 이 모든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전화를 해 학교 측에 잘 이야기 했으니 학교에 방문하여 협의해 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지만 교육청의 권유로 다시 학교에 간 K학부모에게 P교장은 교감 선생님을 데려 오세요말을 했고, K학부모는 어이없어 잠시 서 있었다. 다시 P교장이 들어오라며 본인이 교감에게 연락했다고 말하고, 이어진 상담에서 P교장은 아동학대 분리조치 조항을 적용하여 아이의 출석이 인정되었다고 말했다.

 

K학부모는 이렇게 가정체험학습을 인정할 수 있었는데도 딱 잘라 안 된다고 할 때 학교행정을 알지 못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해결방법이 없었다. 교장선생님이 조금만이라도 우리 아이 입장을 생각했다면... ”말했다

 

K학부모는 학교폭력 담당과 학교생활지도 총괄을 담당하신분이 언어폭력으로 아동 학대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다고 분개했다.

 

“A교사의 언어폭력 등 사건 때문에 심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어 결석계 등 도움을 요청했는데 절대 안된다. 못한다는 등 오히려 P교장은 우리 아이로 인해 영어수업을 못 한다, 학교를 흔들어 댄다상담하러 온 학부모 바로 옆에서 소리 지르고 무시하시는 것이 교권인가요? 그리고 아이들의 권리는 또 얼마나 무시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K학부모는 A영어교사의 아동학대, 언어폭력에 대한 원인과 잘못,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교장선생님이 쉬쉬하고 축소·은폐로 덮어 넘어가려한다. 또한 아이와 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피해보는 것처럼 막 대 할 때는 참으로 막막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리고 K학부모는이런 교장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우리 아이가 다녀야 하니 답답하다. 우리 아이 건 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 측의 의혹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학교 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영어수업시간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보자를 알려달라며 본 기자에게 요구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학교 내의 일이니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정체험학습서 제출에 대해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메뉴얼만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교장 선생님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출석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K학부모는 A영어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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