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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여•야 국회의원 9명, ‘특례시 지정 위한 국민 대 토론회’ 성료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11:25]

천안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여•야 국회의원 9명, ‘특례시 지정 위한 국민 대 토론회’ 성료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6/20 [11:25]

수도권 100만 이상, 수도권외 50만 도시 포함 돼야!

박완주 의원,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위한 합리적인 법 개정 필요!

국민적 공감대 확산구본영 천안시장 및 기초의원, 지역단체들 적극후원

 

▲     © 편집부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지역 박완주(더민주/천안을)윤일규더민주/천안병)•이규희(더민주/천안갑)국회의원과 충북지역 변재일(더민주/청주 청원구)오제세(더민주/청주 서원구)도종환(더민주/천주 흥덕구)의원을 비롯해서 경북지역 박명재(한국당/포항)의원과 경남지역 민홍철(더민주/김해 갑)김정호(더민주/김해 을)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천안시, 전주시, TJB 방송 등이 후원했다.

 

▲     © 편집부

 

 

이날 토론회에는지방자치법개정 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 의원 및 공동주최한 8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사회를 맡은 채경석 교수, 주제발표자인 박종관 교수, 지정토론자 5명 외 구본영 천안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충남도의회 김득응오인철김은나 도의원, 천안시의회 이종담엄소영정병인안미희유영채배성민복아영 시의원, 천안시개발위원회(회장 이종설)위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는 채경석(호서대학교)교수의 사회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박완주 의원을 비롯하여 공동주최인 변재일, 오제세, 박명재, 민홍철, 윤일규, 이규희, 김정호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특례시를 주제로 발제했다.

 

▲     © 편집부

 

이어지는 2부에서 박종관(백석대학교)교수가 대도시 특례부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도시특례제도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행정수요 차이 미반영 등 행정특례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도시의 특례부여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특례 확대강화, 정부의 지원강화, 수도권 이외지역 특례시의 자체 노력 강화 등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지정토론 첫 순서인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도시 특례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기구, 인력 및 재원 등 특례요소의 형평성이 고려되고 대도시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특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장(단국대학교 교수)은 인구, 면적, 위치 등을 고려한 대도시 특례 부여 보다는 문화발전 측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나 수단적 가치의 실현 등 다른 면에서 개선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20대 국회 대도시 특례시 관련 입법동향을 분석하고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도시 특례 관련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인구 증감율, 인구 점유율, 면적, 대도시 위치 등 인구 이외의 다양한 기준을 대도시 특례 기준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발제문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에 대한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우리 지방자치를 보다 다양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대도시 특례 관련 규정을 확정하기 이전에 특례시 권한 및 책임 규정을 먼저 획정하고, 이에 걸맞은 자치단체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확정된 특례시 권한 등을 보고 자치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편집부

 

박완주 의원은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뜨거운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오늘 모아주신 지혜를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이날 특별 연설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를 위해 정치권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나가면서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와도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시의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 선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2,500여명의 공직자,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지역의 염원을 일궈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천안시는 지난14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를 촉구한다며, 시민여론 조성 및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 지원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본보 614일 보도참조)

 

시는 지난 10일 박완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요건을 달리해 비수도권의 특례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제출과 관련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률안 국회통과에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은 물론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나가며,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와도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초,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단체장에게 구본영 시장의 서한을 전달하며, 지방자치법 특례시 문제점과 기준 확대 필요성을 피력해 연대를 강조했다.

 

구본영 시장은 특례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험을 예방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시이자 서비스 집중 도시로 육성돼야 한다천안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역의 중추적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29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7년 헌법체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된 후 32년 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부개정안에서 정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사회경제지리행정문화적 여건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규모만을 기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전국적 규모의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특례시란?

광역시와 기초자치시의 중간성격을 띤 도시를 말한다.

, 천안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대전광역시처럼 광역시 수준의 행정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천안특례시가 되면,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풀이된다.

 

천안특례시가 된다면?

 

첫째 사무이양으로 보다 빠르고 손쉽게 정책이 결정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189개에 달하는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천안특례시가 해당 국가의 업무를 맡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각종 정책을 보다 빨리, 손쉽게 펼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각종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구조·구급 등 농지전용허가 신청,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책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관리계획변경 요청 등이 있다.

 

둘째 천안시 규모가 확대되어 행정서비스가 개선된다.

천안시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이 확대될 수 있다.

더 많은 인원이 더 큰 천안,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고, 천안시민께 더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셋째 천안시 예산이 확대되어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국가업무를 천안시가 맡게 되면, 당연히 이에 따른 예산이 천안시로 이양 될 수 있다.

지방교육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200억 원 이상이 특례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예산이 확대될 수 있어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규정, 대통령령28977호 개정 필요)부단체장(부 시장 등)1명에서 2명으로 증가 할 수 있다.

3급 정원은 1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며본청 실국 설치 기준은 최소1~ 최대4개로 증가 할 수 있다4급 과장은 3명이 추가로 늘어나며의회 사무국 직급 상향 및 신설로 사무국장은 4, 34급 복수 직, 5급 담당관 설치가능 (5급 전문위원 정원과는 별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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