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6월 10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천안 서북구 내 주요 학원가에서 안전띠 착용 등 통학차량 안전운전 홍보활동을 6월간 집중적으로 전개 중이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를 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내 남아있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 후 차량의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하는 장치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차확인 장치 미설치 시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원, 미작동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내 방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어른들이 한 번 더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학원 버스 탑승 중 안전띠 착용,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호자 동승자 1명 탑승 등 안전 운행에 대해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들이 관심을 갖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동참해 달라” 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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