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아산시의원, 농수산 전통식품 육성발전에 온힘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본 조례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고유의 식품으로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아산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관한 사항 △전통식품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 여비 관한 사항△지원범위, 대상 신청, 사업결정,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 담지 못한 세부적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 전통식품 산업의 성장·발전에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희영의원은“전통식품을 발굴·육성해 농수산물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야 하며, 우리도 서둘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지닌 농수산물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통식품은 결코 사양되지 않은 중요한 농업 산업으로 농업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다음달 7월2일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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