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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당진공장 조업중지10일, 1조원 손실!

충남도, 대기오염 배출…7월 15일~24일까지 조업정지 행정처분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15:44]

현대제철당진공장 조업중지10일, 1조원 손실!

충남도, 대기오염 배출…7월 15일~24일까지 조업정지 행정처분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6/13 [15:44]

대체기술 없어이후 같은 결과 반복, 제철공장 문 닫아야

충남북상의 등 충청경제단체, 지역경제 타격, 양 지사에게 조업정지 철회 건의

양 지사, 행정처분 철회 안 돼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소통부족사과문 발표

 

▲     © 편집부

 

충남도가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제2고로를 보수할 때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인 블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 배출과 관련, 7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611,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한형기)를 비롯한 대전·충청지역 10개 경제단체들은 양승조 지사를 만나 현대제철 조업정지 행정처분 완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 따르면 제철소 고로는 조업을 시작하면 상시 가동해야하는 설비이며, 100시간 이상 정지할 경우 내부가 냉각되어 복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고여 있는 쇳물이 응고될 때 부피 팽창에 따른 시설물 파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가동을 위해서는 고로내부에 굳어있는 쇳물 잔재 제거 등 약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럴 경우 120만 톤의 감산과 1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고로건설 등 9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된 고로의 휴 풍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리더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현재의 제철기술로는 조업정지 이후에도 휴 풍 작업을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게 큰 문제로 남아있다.

 

건의문에는 선진 철강 국가들도 휴풍시 블리더 개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는 당연하지만 철강의 전후방 연관 산업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조업정지 외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충청경제인들은 철강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충청남도의 주력산업으로 현대제철이 위치한 당진시를 비롯해 도내에는 419개의 금속제조업체에 17,580명이 종사하고 있다현대제철에 대한 10일의 조업정지와 정상가동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인들도 미세먼지 악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행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라는 일벌백계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끝으로 기업인들은 친환경 경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기업도 지역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충청권 경제단체 대표 일동은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현대제철 제2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완화해주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양 지사는 초기 대응단계에서 기술전문가의 소견 등 불가역성에 대해서 전문적적극적인 해명이 필요 했었다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처분을 거두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 측이 행정심판으로 가게 되었을 경우에 행정처분 효력유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은 소송보다는 유연성이 높아 타협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건의에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형기 회장을 비롯해, 이범주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조경상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성덕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양근식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욱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김현성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 조창현 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 회장, 박종복 충남벤처협회 회장, 신동현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이 동참했다.

 

한편 이에 앞서 현대제철은 11일 안동일 사장명의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당진시 등 공공기관에 보내는 사과문을 통해 현대제철은 그동안 지역사회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 철강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당진제철소는 건설 당시 밀폐형 원료시설 및 자원순환형 생산구조를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희의 부족함으로 지역 주민들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돼 죄송하다면서 지자체에서 결정된 조업정지 처분도 많은 안타까움과 고민 속에서 내린 고육책이라는 사실을 저희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악화될 때까지 지자체는 물론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이 기회를 통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사장은 저희는 깊은 반성과 성찰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업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고로 브리더 개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강협회 및 포스코와 협력해 해외 선진업체의 사례는 물론 학술적, 기술적 자료들을 총망라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문제에 있어서도 집진설비의 전면교체를 통해 2021년부터는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강조한 뒤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철소의 정상적인 운영 하에 저희가 본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역할을 다하고, 당초 저희가 지향했던 친환경제철소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 붙였다.

 

한편, 현대제철은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 지난 7일 충남도의 10일 조업정지처분에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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