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서북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편취 피의자 구속

관리업체 대표 등 2명…6년간 개인당 3천만원~9천만원 편취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6:52]

서북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편취 피의자 구속

관리업체 대표 등 2명…6년간 개인당 3천만원~9천만원 편취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5/20 [16:52]

 

▲     © 편집부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남제현)수사과는 20일 오피스텔 분양자들과 월세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오피스텔 관리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알려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8월부터 20193월까지 약 6년간 B업체란 상호로 오피스텔 분양 및 위탁관리업을 운영해오면서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임대 업무를 위임받았지만, 위임받은 내용과 다르게 다수의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금으로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A씨는 전세보증금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임대인의 월세 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은닉처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천안을 비롯하여 창원, 부산, 청주 등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약 1,000세대 이상을 관리하여 피해 금액은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피해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임대인은 임대사업을 위해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들에게 위탁관리 위임을 하였다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임차인들은 대부분 회사원들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오피스텔 계약 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 피해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