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간음·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한 1심을 뒤집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 씨의 인사권자로 위력을 행사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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