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원 … 논란가중충남교육청, 일선학교에 공문발송…교복비 차액 분 인센티브 지원하겠다!충남도의회, 무상교복 예산 다른 곳 사용 안 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최근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1인당 동하복비 30만원)을 상한가(30만원)내에서 차액 분(입찰업체가 제시한 가격과 상한가의 차액)을 학교운영비사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중학교에 보내, 충남도의회 및 학부모와 학생, 유명메이커 업체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에는 ‘2019학년도 충남학교교복지원조례 안 통과에 따라....중략 교복구입비를 중학교로 지원, 중학교에서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지급 3)동복 한 벌과 하복 한 벌(상한가 이내)지급 ※ 교복가격이 상한가 이내인 경우 추후 학교운영비(학생복지비) 등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 으로 명시되어있다.
이는 일선중학교에서 교복제작업체를 선정할 때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차액 분을 학교운영비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선정된 가격이 상한가30만원보다 낮은 가격인 25만 원 정도라면 그 차액분인 1명당 5만원씩 계산하여, 신입생이 300명인 경우 약 1,500만원이 학교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최근 천안의 모 중학교 두 곳에서는 동복의 경우 상한가가 약 214,000원인데 비해 유명메이커 업체가 컨소시엄(4개 업체)을 형성하여 응찰한 가격은 198,000원이었으며, (소위)비 메이커업체가 제시한 가격은 약 150,000원 정도로 응찰하여 결국 비 메이커 업체가 선정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일선 중학교에 보내진 공문에 따라 학교운영비 예산 마련을 위해 모 중학교에서 최저 가격업체를 선정한 결과이며, 이는 곧 다른 학교(메이커 제품 착용)학생들에 비해 저가 교복을 착용한 학생들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무상교복비를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예산을 타 목적으로 전용한 행정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학생 무상교복비지원 예산은 1인당 30만원씩으로, 이는 교복구입비 예산 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면 안된다” 며 “교육청 담당공무원에게 호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무상교복비 지출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여 바로잡아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 담당공무원은 “공문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점은 인정 한다”며“도의회 기간 중에라도 의회와 의논하여 수정보완 된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이 입법예고하여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남 중학교신입생 무상교복비 지원은 당초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으로 본 의회를 통과하여 2019년 신입중학생부터 적용된다.
이에 유명메이커 업체들은 그동안 무상교복비를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노력을 기우려왔으나, 결국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으로 결정되었다.
천안의 모 유명메이커 업체 대표 A씨는 “결국 현물지원 하겠다고 결정한 내용 속에는 저가업체제품을 납품하도록 입찰하여, 상한가와 차액 분을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혈세를 편법으로 집행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업체 B씨는 “유명메이커업체 제품은 Q마크획득, 빠른 A/S, 학생들의 선택권 부여 등이 있지만, 비 메이커업체는 교복제작에 앞서 치수를 잴 때도 학생들을 줄을 세워 일괄적으로 측정하며, 신속한 A/S대처가 안되고,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Q마크 등도 없는 제품이 허다하다”며 “저가가격만을 고집하는 행정은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