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처장의 이번 방문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본격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보완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