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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첫 재판…검찰과 변호인단 뜨거운 공방

검, “다시 줬다” VS 변, “공소사실 부정”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6/20 [17:50]

구본영 천안시장 첫 재판…검찰과 변호인단 뜨거운 공방

검, “다시 줬다” VS 변, “공소사실 부정”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6/20 [17:50]

 변호인단, 증거는 김병국 씨 진술이 유일하다!

  

▲  구본영 시장이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의 첫 재판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620일 예정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구 시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첫 재판이 열린 이날은 검사와 변호인 간에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구본영 피고인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4519일 김병국 씨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고(정치자금법 위반), 이후 615일 당시 회계책임자 유OO씨를 통해 돈을 돌려줬지만, 같은 날 천안 한 식당에서 청탁과 함께 이 돈을 다시 받고 김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다(수뢰 후 부정처사)”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구 피고인은 201512월 하순 천안시장 실에서 김병국 씨에게 OO을 천안시체육회에 직원으로 꼭 채용해 달라고 해 김병국 과 박종순(당시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은 박OO씨를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 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병국 씨로부터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 후원금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2천만 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유OO씨로 하여금 김병국 씨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지시해 유OO 씨가 돌려줬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2014615일 김병국 씨에게 돈을 돌려줬고, 그 돈을 다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김병국씨 진술이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병국 씨를 비롯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박OO씨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공소사실 만으로는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김병국 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110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던 김병국 피고인에 대한 공판은 김병국 씨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김병국 씨가 구 피고인이 구속 된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도록 판결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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