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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후보, 나쁜 인권조례’폐지를 적극 지지한다.

충남도는 '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발생 집행정지' 대법원 제소를 철회해야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5/22 [14:10]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 나쁜 인권조례’폐지를 적극 지지한다.

충남도는 '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발생 집행정지' 대법원 제소를 철회해야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8/05/22 [14:10]

 

▲     © 편집부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5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510일 통과된 충청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성소수자의인격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빙자하여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가되어버린 나쁜 인권조례를 적극 반대한다"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의회가 재의차에서까지 통과시킨 동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발생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을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인권조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민들과 사회적인 합의 없이 성적지향’, ‘성정체성이라는 문구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듯한 문구를 삽입해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게 박 후보의 설명이다. “에이즈와 같은 질병확산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칫 편향되거나 잘못된 성 의식을 심어주게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다, “앞으로도 동성애 논란을 야기하는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인권조례 폐지 찬성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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