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은 각 읍․면․동사무소로 집중 접수기간(02. 09. ~ 03. 30.)중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담당공무원과 조사원이 방문해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집중접수 기간( ~3. 30.) 종료 후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4월20일까지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이거나, 농지면적 1,000㎡미만인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희망 농업인은 지원 자격이나 지급대상농지 요건 등을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537-3648)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041-547-6080)로 문의하면 된다. 직불금 관계자는 “올해 신청기간이 예년보다 짧아져 신청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 바란다.”라며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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