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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6월말까지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4/18 [15:08]

천안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6월말까지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04/18 [15:08]

천안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개 보장사업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자료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적정성 확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동남구 2,642건, 서북구 2,496건 총 5,138건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71종의 소득·재산 정보, 금융재산조회 결과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3개 보장사업이 해당된다.

공적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유효 갱신자료와 소명자료를 급여에 반영해 사회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고 대상가구별 상황에 적합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소득·재산 정보 갱신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준선이 더 낮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생활이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할 경우 차상위 지원 제도로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가능한 최대의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홍미화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대상자의 소명 자료를 급여에 적극 반영해 개별 가구의 상황에 알맞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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