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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7/04/08 [00:13]

아산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7/04/08 [00:13]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여성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는「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사업 신청을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란 여성 농업인이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화장품점, 서점, 안경점, 농협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아산시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가구당 소유한 농지면적이 2만㎡미만 이여야 한다.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실제 영농 종사여부, 농업 외 소득 등의 확인 절차를 거처 선정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시지부를 통해 발급된 바우처 카드로 연간 여성 농업인 1인당 자부담금 3만원과 보조금 12만원을 합한 15만원의 바우처 카드가 제공된다.
 
단, 농가당 여성농업인 1인에 한하여 지원되며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거나 문화누리카드 등의 지원을 받는 여성농업인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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